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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건축물 철거 신고건 허가건 구분

 

집이나 상가 또는 작은 아파트를 철거 하더라도 건축물의 구성 조건에 따라 해체 신고건 또는 해체 허가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간단히 표로 보여드리면 이러합니다.

 

해체 신고 대상 해체 허가 대상
1.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2. 건축물 높이 12미터 미만
3. 지상,지하 3개층 이하

1,2,3번 모두 만족해야 신고대상임
1.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2. 신고대상이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 버스정류장, 역출입구, 횡단보도등 조례에 따라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부분 철거 또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대부분 허가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철거하고 싶은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24에 접속하여 건축물대장에 해당 주소를 열람해보시면 연면적 합산이 나옵니다. 너무 옛날 건물이거나 미허가 건물의 경우 안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이 1056.025제곱미터이기에 허가건으로 접수가 되겠죠.

 

 

정부24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세요!

 

 

 

 

해체 신고 대상이냐 허가대상이냐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달라지기에 소요되는 비용, 기간, 행정업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체 계획서 비용도 최소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허가건의 경우)늘어납니다. 

건축물 철거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및 구조안전성 검토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견적을 받아보실 때 먼저 내 건축물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먼저 잘 확인해 보시고

만약 허가 대상이라면 심의까지 3~6개월 정도 소요 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1. 연면적 500제곱미터미만, 높이12미터미만,지상+지하층합 3층이하 -> 모두충족 신고건

2. 1번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건, 부분철거도 허가건, 기타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 -> 허가건

 

 

여기도 궁금하셔서 검색해보고 오셨겠지만 해당 건축물 신고/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전화나 찾아가셔서 문의해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도 조례까지 한번에 찾기 힘들기 때문에 접수 과정에서 해체 신고 -> 해체 허가 건으로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ㅠㅠ

 

실제로 저희가 철거했던 연면적 138제곱미터의 1층짜리 상가건물도 해당 구청의 특정 조례에 의해 신고건으로 접수했지만 허가건으로 반려되어 약 3개월정도 시간이 더 소요되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현장입니다. 보이는 폭이 다 입니다. 12m정도 되겠네요

조례 내용은 간략히 건물이 인도에 바로 접해있고, 도로 폭이 기준치 이상으로 넓기 때문에 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 통행이 많은 중심가 지역이라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요된 추가비용이 해체계획서비 허가용 300만원, 해체감리비 1000만원, 기타 안전관리비 3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추가된 견적서 또한 미리 준비를 드렸던 상황이라 (번화가라 허가건이 될 확률이 높아서 허가건의 경우로 견적서 하나를 더 드렸습니다.) 문제 없이 진행 하였지만, 아무래도 처음 공사를 준비하시는 업체나 건축주 분들은 많이 당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애매할 땐 일단 해체 신고건으로 접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해체 신고대상 및 해체 허가대상의 인허가 과정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